윤호노 칼럼 ‘吐’/ 충청리뷰 충주·음성담당 부장

윤호노 충청리뷰 부장

주 52시간제 시행이 7월 1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최근 임신한 공무원을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했다. 또 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상인 여성공무원에게만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해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출산시까지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도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돌봄휴가’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간 3일로 확대된다.

금전으로만 보상하던 시간외 근무를 시간으로 보상하는 ‘시간외 근무 저축연가제도’도 도입된다. 또 부처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권장연가일수’는 최소 10일 이상 정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달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가 확대돼 자녀별로 상한액이 차등 지급됐던 것과 달리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상한액 월 200만 원을 적용한다.

이런 정책은 출산율이 점점 줄어드는 한국사회에서 당연히 반길 일이다. 하지만 그 혜택이 정부에서 추진하기 용이한 공무원 사회로 한정되자 민간부문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 노동자들과 계약직공무원, 자영업자 등은 ‘한국사회=공무원공화국’이라며 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 52시간제 근무단축이 사회전반에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깊은 시름을 안고 있다. 회사는 시간이 되면 ‘빨리 퇴근하라’고 엄명을 내리지만 기존과 업무량이 동일한 직원들은 일을 안할 수 없어 오히려 수당만 못받고 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계약직공무원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도 못 낸다. 연장계약이 1년 단위로 변경되다보니 육아휴직의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이들이 정규직공무원을 바라보는 눈을 어떨까. 마냥 부러움의 시선으로만 쳐다볼까.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현상유지도 힘든 자영업자는 또 어떤가.

크기별, 업종별로 각각이 처한 상황은 다르지만 공무원 사회와 비교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은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됐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공화국이다. 이렇게 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물론 안정적으로 정년까지 이어갈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업무 스트레스가 대기업보다 낮다는 점도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많다.

젊은 인재들의 도전정신과 혁신성이 죽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소외감을 느끼는 계층을 끌어안아야 하고, 청년들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또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없고, 계층 간 갈등만 더 커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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