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설된 농로도 다시 논란…현재 군수동생 집 진입로로 사용
정 군수 소유 산지에 임도 연결…정 군수 “마을사업은 주민이 결정해”

2011년경 촬영된 보은군 쌍암리 일대 Daum 항공사진.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토지(붉은선)과 동생 A씨 소유 토지(노란 선) 주변에 농로나 도로가 보이지 않는다. 보은군은 2011년 하반기 이곳에 신규로 농로를 개설하고 포장공사를 실시했다.
2012년경 촬영된 보은군 쌍암리 일대 Daum 항공사진.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토지(붉은선)과 동생 A씨 소유 토지(노란 선) 주변에 새로 신설된 농로(흰색 타원 내)가 보인다.
2015년경 촬영된 보은군 쌍암리 일대 Daum 항공사진. 정상혁 보은군수 동생 A씨 소유 토지(노란 선) 안에 신축된 건물 3동이 확인된다. A씨는 이곳에 2014년 건물 3동을 신축했다.
2016년경 촬영된 보은군 쌍암리 일대 Daum 항공사진. 보은군은 2016년 정상혁 보은군수 소유 토지(붉은선)과 동생 A씨 소유 토지(노란 선) 주변 농로를 시멘트에서 아스콘으로 다시 포장했다.

 

 

 

7년 전 정상혁 보은군수 동생의 소유 토지에 연결되는 농로개설 공사를 두고 다시 뒷말이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일부 주민들은 해당 농로를 두고 정 군수 동생의 농지에 연결되는 농로에 군비를 들여 포장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내 동생의 밭은 수십 년째 휴경되고 있어 농로 개설 혜택을 볼 것이 없다”며 특혜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하지만 정 군수의 반박과는 달리 본보 취재결과 정 군수의 동생은 이곳에 주택을 짓고 거주하고 있다. 농로 개설 이전에는 도로가 없어 사실상 맹지에 불과했지만 개설된 농로가 진입로 역할을 해준 것이다.

이 밖에도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 일대에 진행중인 임도개설공사가 정 군수 소유 산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군수는 “2011년 개설된 농로는 마을 주민들이 요청해 이뤄진 사업이고 임도 개설은 관여한 것이 전혀 없다”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왜곡 보도한 기자 해임해라”

 

2011년 12월 <충청리뷰>는 ‘보은군수, 남은 예산 고향에 지원 의혹’ 기사를 통해 보은군 회인면 쌍암리에 개설된 농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청리뷰>는 제보자의 말이라며 보은군이 회인면 쌍암리 정상혁 군수의 대지 앞으로 농로를 신설하고 포장했다며 특혜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또 정상혁 군수는 이에 대해 “원래 길이 나 있는 곳 땅 주인이 길을 내 주지 않아 내 땅을 내어 길을 낸 것이다. 세상에 자기 땅을 내는데, 그것을 착복하려고 보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가 나가자 정상혁 군수는 <충청리뷰> 반박자료를 보내고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정 군수는 농로특혜 의혹에 대해서 “원래 농로가 있었는데 1980년 큰 수해가 난 이후 복구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며 “경작하는 농민들이 옛 농로 개설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 본인 땅 30평을 내주어 농로를 개설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농로는 ○○○, □□□, △△△ 등 농지 소유자에게는 절대 필요한 것이나 본인의 집 뒤에 있는 동생의 밭은 대지가 아니고 수십년째 휴경되고 있어 농로개설 혜택을 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군수는 반박자료를 보내며 <충청리뷰>에 “왜곡복도를 하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밝혀 줄것과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를 즉각 해임조치 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동생 혜택 없었다더니...

 

DAUM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2011년 농로개설당시에는 정 군수의 설명대로 농로와 연결된 정 군수 동생 A씨의 토지는 휴경상태인 것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 A씨가 농로 개설로 인해 이익을 얻을 것은 없었다.

하지만 2014년 A씨가 이곳에 주택을 지으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2014년 ‘전’으로 돼있는 토지 일부를 분할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다.

A씨는 대지로 변경한 이곳에 집을 지었고 해당 농로는 A씨 주택의 진입로 역할을 하게 됐다.

만약 해당 농로가 없었다면 A씨의 토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 상태여서 사실상 건축허가도 어려웠다.

이 외에도 A씨는 대지로 변경된 토지 외에도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농지에도 창고와 주택등 2동의 건축물도 지었다.

보은군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에 등재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결국 농로로 인해 A씨가 이득을 보게 됐고 일부 주민들은 미리 염두해 두고 도로를 개설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항공사진을 확인한 결과 농로와 인접한 3필지의 농지는 신설 농로 외에도 이미 연결된 농로가 있었다. 굳이 농로를 신설하지 않아도 농로에 접근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었다.

보은군은 2011년 A씨의 토지로 연결된 농로를 신설한데 이어 2016년 경 아스팔트 포장도 새로했다.

이에 대해 정상혁 군수는 “2011년 농로를 개설한 것은 경작 농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또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서 요구한 것으로 내가 관여해 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2016년 아스팔트 포장을 새로한 것에 대해서도 “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은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들이 결정해 요청한 것이다”며 “ 군수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업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회인면사무소는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다. 회인면 관계자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며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삵이 살고 있는데...”

 

보은군은 현재 보은군 회인면 쌍암 3리~능암(쌍암 2리)까지 2.3㎞ 구간에 국‧도비와 군비 4억9000여만원을 들여 임도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공사는 올해 말 완공예정이다.

또 임도는 앞으로 쌍암리를 거쳐 신문리까지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쌍암리 주민 B씨는 앞으로 건설될 임도 구간에 정상혁 군수가 소유하고 있는 산지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필이면 왜 군수가 소유한 산지 옆으로 지나 가야 하는지, 임도 건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군수가 소유한 산지는 단순한 임야가 아니라 2011년 벌목을 하고 약간의 유실수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은군에 확인한 결과 해당 산지는 2011년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벌목 허가를 받았다.

보은군 관계자는 “유실수를 심겠다는 산림경영서를 제출해 보은군이 허가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산지에는 유실수 수십그루가 식재돼 있긴 했지만 전체 면적의 대부분은 잡풀만 우거져 있었다.

잡풀만 없다면 나대지로 봐도 무방할 정도 였지만 임도가 개설되면 접근 편의성은 편리해질 것으로 보였다.

쌍암리 주민 B씨는 “경사도도 심하고 산림경영관리 측면에서도 굳이 이곳에 임도개설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또 멸종위기종인 삵 등이 서식하고 곳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왜 임도를 개설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쌍암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두고도 말이 나왔다. 현재 보은군이 진행중인 쌍암리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안에 정상혁 군수가 소유한 쌍암리 자택 앞 일대 하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암리 주민 B씨는 “보은군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정 군수 집 앞 하천 구간을 정비하면서 하천 양안으로 도로를 내는 것으로 돼있다”며 “결국 소하천정비사업 명목으로 군수 소유 토지 주변에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인면 사무소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전에는 사업 내역을 알려줄수 없다”며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

정상혁 군수는 “임도 개설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것은 면사무소나 담당 부서에서 주민 민원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지 군수가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내가 해라 하지마라 할 사항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군수를 하면서 양말 한 짝도 받아 본 적이 없다. 이런 논란에 언급되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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