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 휴게시간 보장 관련 후속조치 시행

청주시가 국비 등 사업비 29억 9000만 원에서 4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 현재 보조교사 310명 지원에서 135명을 추가 채용해 총 445명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것이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대상에서 7월 1일부터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율 80%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시가 7월중 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적격 어린이집을 선정하면 8월중 선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인건비 월 83만 2000원을 지원받는다.

청주시 관계자는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 제공과 함께 업무 강도가 높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앞장 서 걱정 없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청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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