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α' 를 둘러싼 다윗과 골리앗 간 법정싸움 내막
자화측, 패소 직후 협상 및 기술대응에 들어가 주목

고부가가치 기술을 무기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지역의 촉망받는 중소기업인 자회전자(대표 김상면)가 협력파트너이자 거대 기업인 삼성전기와 특허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 간의 지적 재산권을 놓고 일대 전쟁이 불붙고 있는것.

자화전자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 으로 부터 휴대폰에 들어가는 진동모터와 관련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집행 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공시, 주위를 놀라게 했다. 문제의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자화전자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삼성전기가 올 5월에 제기했지만 실상은 2002년부터 분쟁의 불씨가 지펴져 왔다는 전언.

삼성전기는 자화전자의 주요 매출기반이 되고 있는 '진동모터'(JHV-10과 12시리즈등 두 종류)와 관련,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삼성전기 본사가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에 냈는데, 최근 수원지방법원은 "자화전기는 삼성전기가 확보한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진동모터를 생산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특허권 침해행위를 금지하라는 가처분결정을 내린것.

휴대폰용 진동모터 특허권 분쟁으로 '진동'
이로써 삼성전기와 함께 삼성전자에 진동모터를 공급하는 양대 회사로 성장해온 자화전자는 JHV-10과 12 시리즈 등 두 종류의 진동모터 생산 및 국내판매가 잠정 중단되게 됨에 따라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자화전자의 진동모터 사업은 현재 전체 매출액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품인데다,  특허침해 대상으로 지목된 JHV-10, 12 시리즈가 주력 모델인 때문. 자화전자의 지난해 매출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른것으로 알려졌다.

자화전자는 "삼성전기가 보유하고 있다는 진동모터 관련 특허가 효력이 없다는 특허무효 심판 소송이 우리 측의 제소로 현재 진행 중인데 소송 결과 무효심판이 나올 경우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심으론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속 아프고 다급한 심정"이라는 말도 했다.

삼성전기,  "특허 침해했다." 소송
자화전자 관계자는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삼성전기와 협상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언급은 피해야 할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며  "다만 자화전자의 입장은 관련 특허권은 우리가 삼성전기보다 먼저 사용, 제품생산을 해 온 관계로 선사용에 의한 통상적인 실시권이 자화전자에게 있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허권분쟁=삼성전기는 지난 2002년 진동모터에 대한 특허를 국내 출원한 이래 지속적으로 특허 침해 중지를 자화전자 측에 요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수원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청구와 함께 올 5월 특허권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됐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지난 98년 진동모터 사업에 본격 참여한 자화전자 측은 "이 기술이 일본에서 출원된 이래 이미 범용화된 기술로 특허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삼성전기에 앞서 H사 등에 납품한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2002년 2월에 특허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2월엔 특허 무효 심판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양사의 특허분쟁 이면엔 삼성전자의 진동모터 수요 물량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장확때 주도권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숨어 있다는게 전반적인 관측이다. 자화전자는 드러내 놓고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해 4/4분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진동모터 공급 점유율이 40%대에 육박하면서 삼성전기를 바싹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에 앞서 같은 기술로 제품을 만들어 온 만큼 선사용에 의한 통상적인 실시권은 자화전자에게 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양 사간 특허분쟁이 장기화되진 않을 것으로 보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이번 자화전자의 국내 영업 정지는 곧바로 삼성전자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화전자의 영업정지 판결과 관련, 삼성전자 주재로 삼성전기와 자화전자간 중재 협의에 착수한 사실이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휴대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진동모터는 매일 필요한 수량만을 납품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자화전자가 영업정지에 대비해 선납한 물량은 일주일 분 밖에 안돼 이미 소진됐을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도 휴대폰 제조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자화전자와 삼성전기 간에 진행되는 막후협상이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타협점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화전자의 반격= ;더구나 삼성전자에 납품되는 두 개의 주력 모델이 모두 영업 정지된 자화전자는 이번 특허와 관계없는 신개념의 모터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대응 및 사태추이가 주목된다.

자화전자는 동시에 삼성전기에 앞서 특허 관련 기술을 이용한 진동코너 영업을 해왔다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특허무효심판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자화전자 관계자는 "삼성전기 특허 이전부터 우리 회사가 같은 특허기술로 휴대폰을 만들었다는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증거가 확보된 만큼 빨리 재판이 진행되어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정지 영향으로 주가 하락 거듭
법원결정 이후 계속 떨어져 23일 1만 750원, 
한때 최고가 1만 2800원... "영향 오래 안 갈 수도"


자화전자는 주력제품인 진동모터 영업정지 처분 영향으로 최근 주가하락을 겪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기에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다음날인 지난 17일 거래소시장에서 자화전자는 장 초반에는 13%대까지 밀리다가 오후 들어 일부 만회, 결국 전날보다 7.05% 떨어진 11,200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23일에는 1만 750원으로 450원이 더 떨러어졌다. 진동모터 영업정지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것. 액면가 500원인 자화전자 주식은 최근 60일 최고가가 1만 2800원에 달했던 적도 있다.

그러나 국내외 증권사들은 당분간 자화전자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대체로 "단기적 악재에 그칠 것" 으로 보는 분위기다. 특히 자화전자와 삼성전기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극적인 타결점이 찾아질 경우 영향은 단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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