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인협회, 자녀이름으로 수상작 발표 은폐 의혹

청주문인협회 <직지 노랫말 공모전> 심사위위들의 심사모습.(충청리뷰 제공)

심사위원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뽑고, 게다가 본인의 이름 대신 자녀이름을 사용해 수상작을 발표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청주문인협회가 주최한 ‘직지 노랫말 공모전’에서 벌어진 일이다. 청주문인협회는 5월초 공모전을 주최했으며 60여명이 응모했다. 지난달 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1편, 장려상 2편을 선정했다. 상금은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30만원이었다.

심사에는 역대 청주문인협회장들과 오선준 전 청주예총 회장이 참여했다. 그런데 문제는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의 작품이 올라왔고, 심사위원단은 이러한 작품을 배제하지 않고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각각 선정했다. 게다가 차후 문제가 불거질 것을 예측해 수상자를 본인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 아니라 자녀이름으로 바꾸기까지 했다.

그런 연유로 수상작 표기 또한 대한민국 공모전에선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부 비공개했다. 청주문인협회는 6월 2일 협회 카페를 통해 대상은 임*빈, 최우수상은 심*람, 우수상은 허*혁, 장려상은 최*하와 한* 씨라고 공개했다. 작품 내용은 아예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심*람 씨는 심사위원이었던 전임 문인협회장의 자녀이고, 허*혁 씨 또한 심사를 봤던 Y씨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자녀의 이름을 차용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회원 아이디 ‘행각’ 씨는 “세상에 공모전 수상자와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공모전이 어디 있는가. 무슨 공개하지 못하는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이디 ‘미모사 향기로’씨 또한 “비공개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청주문인협회 이미자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 비공개를 하게 됐다. 이후 청주시민신문을 통해 이름과 작품을 공개할 것이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했다. 이장희 청주문협 회장은 “의도된 것은 아니었다. 사무국장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이름을 일부 비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실은 심사위원들이 자기작품을 올리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를 두고 청주문인협회 회원 모 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회원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서로 알만한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청주예총 관계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수상작을 재선정하는 등 시정조치 하겠다. 아직까지 상금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청주예총은 청주시 예산 5000만원을 지원받아 직지 노랫말을 시민 공모를 통해 받고, 곡을 만들어 오는 10월 직지페스티벌이 열릴 때 전국의 합창단을 초청해 경연대회 형식으로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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