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폭염경보 발령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 등을 조치하는 것은 학교장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폭염주의 발령시에는 단축수업을 검토하고, 체육 활동, 실외학습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폭염경보 시에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한 급식환경을 재점검하고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도록 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면 폭염 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 경보가 발령되고, 이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하면 폭염 특보를 발령된다.

올해 폭염대응 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여름철 폭염 발생에 대비해 교육청-학교 간 비상연락체계와 도교육청 내 상황 관리 전담반 등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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