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학교급식 식품제조업체와 관련된 학교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한 결과 급식 리베이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퇴직자를 제외한 77개 학교의 급식관계자 80명을 대상으로 벌인 특정 감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 20명 중 1명은 중징계를 요구하고 경징계 요구 2명, 경고 6명, 주의 11명 등의 조처를 했다.
또 `충북도교육청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에 따라 100만원 초과 수수자 1명은 고발 조치하고, 캐시백 포인트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은 수사 의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학교급식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를 한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대형 4개 식품제조업체가 판촉 프로모션을 통해 학교급식 관계자에게 캐시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 상품권과 커피 상품권 등을 지급해 온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공무직원을 포함한 전 교직원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하겠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립학교 교직원(교육공무직원 포함)의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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