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고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2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고교 B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측의 신고로 조사에 들어가 B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골프, 스크린골프, 식사 등 30만 원에 해당하는 향응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징계위는 접대받은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징계 부가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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