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공무원들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지청장 조기룡)은 20일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고, 선거 관련 동향을 알려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음성군청 공무원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권리당원 17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로 공무원 B(53)씨와 입후보예정자 C(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C씨는  음성군 유권자 60여 명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인 음성군청 청원경찰 D(4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특정 후보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음성군청 공무원 E씨 등 4명을 군 감사관실에 통보해 징계하도록 했다.

  C씨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군 공무원들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C씨를 돕고자 상품권 배포 행위에 가담한 지인 F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C씨의 처벌을 면하게 하려는 의도로 상품권을 다른 용도로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자수한 G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상품권과 물품을 받은 음성지역 유권자 78명 가운데, 선거 관련 대가성을 인정한 23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