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변재일의원이 신축 아파트 공용 부분 자재 정보를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건설사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의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사용할 건축자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공개 규정이 없어 건설사가 임의로 값싼 승강기를 설치해도 아파트 입주자들은 사전 점검 또는 입주 후에나 알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위반한 아파트 건설사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공용 부분 자재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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