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원종 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5일 국정원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실장에 대해 "대통령 요구나 지시로 특활비 지급이 이뤄진 것이지, 직무 관련 대가로 건네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며 무죄선고 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석달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현안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매달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은 지난 5월 11일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서 '대통령 지시가 있어 보내드리는 것이다'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전 원장이 '다섯 개쯤 보내주겠다'고 해 500만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온 돈(5000만원)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 박 전 대통령께 바로 보고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내가 지시해서 조치한 것이니 쓰라'고 해 박 전 대통령이 조치한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실장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대대적으로 보도된 이후인 2016년 10월 말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표와 함께 국정원 자금 중 남은 3천만원을 반환했다고 같은 법정에서 증언했다. 결국 재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지급된 돈이기 때문에 대가성을 전제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실장이 받은 1억 5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이후 특활비 지원이 중단됐을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을 어떤 행사에 모시고 가는데 '원에서 오는 돈이 있는데 이제 그거 안 올 겁니다'라고 그 말씀 딱 하나 던지셨다" 며 "이 전 원장에게 전화해 박 전 대통령의 말씀을 전하니 '어휴 그거 참 잘된 일입니다'라며 반가워했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 선고에 앞서 도내 일부 자치단체장과 유지들은 지난 3월 도민 543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 전 실장이 충북도지사 재임 시절 사리사욕 없이 도정을 이끌고 충북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아직도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며 “청렴한 공직자의 사표로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이 전 실장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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