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밍’ 김학철+한국당9명 도의원 발의…27일 의회 처리 주목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학철(무소속) 도의원과 한국당 소속 도의원 9명의 발의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급 심판을 받은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 일부가 떠나는 마지막까지 논란을 일으켰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학철(무소속) 도의원과 한국당 소속 도의원 9명의 발의로 ‘충청북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하 인권조례폐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조례 폐지안에는 ‘레밍’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 의원 외에도 함게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박봉순(한국당) 의원도 공동 발의했다.

이 외에도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 이용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된 이종욱·박봉순·정영수(한국당) 도의원도 발의했다. 또 임기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윤홍창(한국당) 도의원, 부인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물의를 빚은 김봉회(한국당)의원도 동참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는 도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2013년도에 제정돼 2015년도에 일부 개정한바 있는 조례”라며 “(하지만) 지금까지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을 펼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진정한 인권증진 보다도 도민들 간에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에 따른 갈등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는 도민의 뜻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끝까지 몽니…심판의 목소리 인지 못해”

 

임기가 채 1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도의원들이 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국장은 “임기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시도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6·13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의 참패로 끝났다”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의 목소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애석할 따름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 박경국 도지사 후보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충북도 인권센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한 사항”이라며 “낙선한 도의원들이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신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오창근 국장의 지적대로 인권조례페지안을 발의한 10명 중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은 박병진 도의원 한명이다. 김학철 도의원은 아예 출마하지 않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낙선했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2013년 11월 인권조례를 제정했다 이에따라 2016는 충북도는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충청북도인권센터 개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충북인권센터에서 일할 인권옹호관 2명의 채용까지 마친 상태다.

이번에 발의된 인권조례폐지안이 22일 열리는 충북도의회행정문화위원회에 통과되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에 정식 처리되게 된다. 현재 충북도의회 의원 24명중 한국당 의원들이 15명을 차지해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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