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들어가 여성의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께 청주시 흥덕구 B씨 집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치는 등 한 달 동안 가정집, 편의점을 돌며 속옷 35벌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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