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일부 교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SNS상에 퍼진 관련 문자 내용.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일부 교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병우 현 충북도교육감의 재선을 막기 위해 일부 교원들이 반전교조 기조의 심의보 후보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이다.

7일 SNS상에 퍼진 문자 내용은 "충북교육이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의해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다"며 "위기의 충북교육을 바르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적었다.

이어 "전교조 출신 교육감과 맞서고 있는 단일후보인 심의보 후보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 올린다"고 맺었다.

지난 6일 발송한 이 문자의 발신인이 실제로 '음성교장단'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바로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SNS상에 퍼진 이 문자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 선거 중립의무)와 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 문자의 사실관계 여부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