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해묵은 지역 갈등 일단락될 듯

20여년째 끌어온 충북과 경북의 문장대 온천개발 갈등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환경청)은 지난 2월 문장대 지주조합이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신청을 지난 1일 반려했다. 대구환경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장대 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 허가가 이미 실효된 상태여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1989년부터 상주시 화북면 운흥·중벌리 일대 95만6000㎡에 문장대 온천지구 개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문장대 하류인 괴산, 충주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거세게 반발하고 사업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2009년 대법원이 "주민의 환경권이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허가에 따른 사업자와 행락객이 가질 이익보다 훨씬 우월하다. 사업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해 사업 추진을 막았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 지주조합은 지난 2월 온천개발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다시 접수했다. 이후 문장대 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가 범도민 결의대회를 여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충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재추진을 타진해야 하지만 지주조합이 2013년 재추진을 결정하면서 때를 놓쳤다. 문장대 온천 개발을 위해서는 관광지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추진하려면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장섭 정무부지사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무산에 따른 성과 공유와 대청호 주변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지사는 "한강 최상류 발원지로 청정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신월천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문장대온천 개발이 무산된 결과는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가 주축이 된 '문장대온천저지대책위원회'가 문장대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를 널리 알렸기 때문이다. 개발 저지운동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공유하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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