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후 부작용이 생겼다며 치과 원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하고도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의사로서 생업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2시 59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치과를 찾아가 수술 중인 원장 B씨(54)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 달 전에도 이 병원을 찾아가 B씨를 위협한 혐의(업무방해)로 입건됐다.

2008년 5월 B씨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A씨는 염증 등 부작용을 문제 삼으며 6700만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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