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진술 중 송기섭군수 내용만 캡처…조서형식 빌어 사실인 것처럼 유통
수사과정서 허위주장 확인된 내용도 유통…등장인물, 경찰에 수사의뢰 예정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진천산업단지 브로커 A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부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천지역 유권자에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을 SNS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진의 출력물)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진천산업단지 브로커 A씨의 수사기관 진술조서 일부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천지역 유권자에게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NS에는 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 중에서 송기섭 군수에게 직간접적으로 금전을 제공하거나 요구받았다는 내용만 유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NS에 유포되는 내용 대다수는 이미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A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결론이 지어진 내용이어서 유포자의 의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술조사에 실명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수사를 통해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사항”이라며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며칠 전 진천군 유권자 모 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지인으로부터 세장의 사진을 전송받았다. 지인이 건네 것은 문서를 찍은 사진으로 송기섭 군수와 지역업체의 대표 실명이 등장했다. 내용은 송기섭 군수가 행사지원비를 요구했다거나 송 군수 지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었다.

“피의자는 진천군수 송기섭으로부터 요구를 받거나 피의자가 자의적으로 송기섭 군수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고 답변하는 내용으로 돼 있어 한 눈에 봐도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진천읍에서 지난해까지 유통업체를 운영했던 B씨도 3일전 지인으로부터 같은 내용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B씨는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런 사진을 전송받았는데 형님 이름이 등장해요?”라며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밝혔다.

본보가 취재 결과 진천군 유권자 중 최근 사진을 전송받은 것으로 확인된 사람만 10여명.

유통 경로를 확인한 결과 3~5단계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상당한 정도로 해당 내용이 유포된 것으로 추정됐다.

 

“거짓주장 판단 났는데” 황당

 

유권자들에게 유포되고 있는 진천산단비리 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는 현재 4장 정도로 알려졌다. 내용은 브로커 A씨가 2016년 진천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송기섭 군수의 지인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하라며 돈을 건넸다거나 송기섭 군수가 진천농다리 축제와 관련해 행사지원비를 요구했다는 내용 등이다.

이에 대해 A씨의 진술조서에 실명으로 등장하는 인물은 이미 경찰과 검찰조서에서 수사가 진행된 사항으로 검증이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진천산단 브로커 A씨는 해당업체에서 유통업체 운영자 B씨가 2016년 보궐선거운동 기간에 혼자 사무실에 찾아와 선거운동에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요구해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계좌로 줬고 직접 현금으로 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당시 브로커 A씨가 계좌이체한 통장 내역을 공개하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B씨는 “당시 유통업체를 C씨와 공동으로 운영했다. 브로커 A씨는 C씨와 친한 사이로 나는 눈 인사 정도만 한 정도였다”며 운을 뗐다. 그는 “2016년 2월 23일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다. C씨가 아내에게 ‘나의 계좌에 A씨가 돈을 입금 할 텐데 이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B씨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라고 했고 브로커 A씨가 알려준 계좌로 폰뱅킹을 통해 곧바로 이체했다”며 “받고 나서 계좌이체 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분 30초도 안된다”고 말했다.

B씨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진천 산단브로커 A씨는 B씨의 계좌에 2016년 2월 23일과 3월 7일 2회에 걸쳐 7000만원이 입금됐다. 또 입금된 돈은 같은 날 여성으로 추정되는 2명의 계좌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A씨와는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다시 계좌이체를 한 여성이 누군지도 몰랐다”며 “나중에 들은 얘기이지만 그 여성은 ‘A씨와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사람’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B씨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다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설 명절을 전후해 충북지방경찰청과 청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을 진술했고 수사기관이 통화내역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돈을 받았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A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어서 종결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해당 사항은 수사를 통해서 세밀히 들여다 본 사항”이라며 “송기섭 군수나 B씨에 대한 혐의가 있었다면 당연히 기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자 대질 조사까지 했다”

 

진천군 문화축제와 관련해 송기섭 군수가 진천산단비리브로커 A씨에게 금품협찬을 요구했다는 진술 조서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이 샅샅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로커 A씨로부터 축제관련 협찬을 받은 것으로 진술조서에 기재된 D씨는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진술에 불과한 것인데 선거가 진행되는 예민한 시기에 이런 조서 내용이 유포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D씨는 “A씨가 관련된 산업단지 준공식 행사를 맡긴다고 해서 만났다”며 “그 이후에 A씨가 ‘뭐 도와줄것이 없냐’며 먼저 문화축제 협찬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거부할 이유는 없었다”며 “A씨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송기섭 군수와 관련된 A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D씨는 “지난 해 경찰과 검찰에 총 3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때 대질조사가 이뤄졌고 나의 주장에 대해서 브로커 A씨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정치엔 관심없다. 철저히 중립을 지키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거론돼 피해가 크다”며 “지역에 내 이름이 실린 내용이 SNS유포됐다. (사안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실일 것으로 믿을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유포자 잡아야” 경찰에 수사의뢰

 

산단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에 실명으로 거론된 B씨와 D씨는 브로커 A씨의 진술조서를 캡처해 SNS를 통해 퍼뜨린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유포자에 대해 진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이미 수사를 통해 사실 검증이 됐는데 지금와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유포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유포자가 밝혀져 법의 심판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천산단브로커 A씨는 작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던 S사의 공금 4400만 원과 2015년 11월 1억9800만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뇌물, 도박자금, 내연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달 23일 열린 1심선고공판에서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빈 판사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도 선고했다.

또 신창섭(한국당) 전 진천군의회 의장은 브로커 A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제공받고 해외여행 경비 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외에도 진천군청 전 산단관련 업무 공무원과 A씨에게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당관계자 등 여러명이 재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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