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자유한국당 박세복 영동군수 후보의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31일 박후보측에 따르면 검찰은 '박 후보가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않았는데, 2003년 졸업했다는 허위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아 영동군선관위에 제출했다'는 내용 김모씨 고발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에 필요한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기록돼 있는 점, 당시 담임교사가 출석일수를 모두 채웠고 시험에도 모두 응시했다고 진술한 점, 같은 반원이 맨 뒷자리에 앉은 박 후보를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영동군이 영동타임지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로 군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군 예산으로 44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 당시 영동군을 단독 원고로 한 점, 박 후보를 원고로 추가한 뒤 변호사 비용을 추가 지출하거나 지출약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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