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신언관 후보 '350억 매입비를 250억으로 축소' 선관위 고발

6.13 지방선거 청주시장 선거가 후보 TV토론회 발언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전이 벌어졌다.

지난 29일 열린 청주시장 후보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후보가 옛 연초제조창(KT&G) 부지 매입비용을 축소해 발언한 것이 빌미가 됐다. 한 후보는 이 자리에서 실제 감정가 359억원에 매입비 350억원이 투입된 연초제조창 매입비용을 "감정가 259억원이었지만 250억원에 매입했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국당 황영호 후보는 30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후보는 옛 연초제조창(KT&G) 부지 매입비용과 관련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행태는 당선을 목적으로 불법·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범죄 행위로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청주 상당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바른미래당 신언관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 후보는 전날 TV토론회에서 KT&G 부지 매입비용은 350억원은 사실이 아니고 259억원이라며 제가 마치 허위사실과 후보 비방을 한 것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한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인 2014년 2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지를 350억원에 매입했다는 계약 사실을 올렸다. 한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상당구 선관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한범덕 후보측은 "부지를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착각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숫자를 바꾼 것은 아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같은 공방전에 대해 정의당 정세영 후보는 논평을 통해 “청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공직사회개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정책경쟁은 사라지고 후보 헐뜯기 공방에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무하는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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