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 자립기회 도모 

청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세대주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취업관련 기술훈련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직장이 없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 가정 세대주이다.

교육과정은 주 3회 이상 90일(3개월 과정) 이상 과정과 주 5회 이상 60일(2개월 과정) 이상 이어야 하며, 기술훈련비는 총 2회 분할 지원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와 2013년 이후 이 교육을 수료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한식조리사, 피부관리사 등 수료 후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 지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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