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극산단 입주 ‘깨끗한 나라’ 자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제기
음성노동인권센터,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요청

주 68시간 초장시간 근무, 연장, 휴일 수당 미지급 등에 대한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있는 음성노동인권센터 및 민주노총 관계자들.

(음성타임즈) 음성군 생극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회사 노동자들이 ‘주 68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무’,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위법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는 29일 오후 2시 충주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회사의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음성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A회사 직원들은 평일과 주말 가리지 않고 최장근로시간인 주 68시간 이상 초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관리직 사원들은 야근 수당 및 휴일 근무 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측이 확보한 직원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관리직 사원들은 현재 상시적인 연장·휴일근로에도 불구하고 법정수당을 일절 지급받지 못하고,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지금까지 연봉계약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매월 기본급만 급여명세서에 찍혀져 나와, 자신의 월급이 어떤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센터측의 말을 빌리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한 직원이 충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으나, “그때(근로계약 체결할 때) 왜 따지지 않았느냐”는 대답만 돌아왔고, 해당 직원은 얼마 뒤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실장(오른쪽)이 근로감독 요청서를 충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방범용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회사측은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고, 라인이 잠깐이라도 멈추거나, 잠시 쉬고 있는 직원을 발견하면 곧바로 전화로 직원들을 통제한다는 내부 제보이다.

제보자 A씨는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직원들은 숨이 막히고 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음성노동인권센터 박윤준 상담실장은 “주 68시간 이상 초장시간 근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한도 52시간을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여전히 구시대적인 노동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해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했다. 이는 무효”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회사측은 장시간 노동시간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회피하려고 포괄임금제를 불법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을 면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역설했다.

이날 센터측은 충주고용노동지청에 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하고, 노동지청으로부터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원칙대로 근로감독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이 약 6500억 원에 이르는 중견 종합제지업체 ‘깨끗한나라’의 자회사이다.

지난 2016년 1월 설립한 A회사에는 현재 관리직 8명, 생산직 8명, 아웃소싱업체 약 20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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