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적발…노인요양원장 겸직하며 급여도 수령

현양복지재단 재단 이사장이 재단 내 시설 대표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고 별도로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책보조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양복지재단 재단 이사장이 재단 내 시설 대표를 겸직하며 급여를 받고 별도로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으로 직책보조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지급된 1500만원을 후원금 계좌로 환수 조치했다.

본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양복지재단이 법인 대표이사에게 직책보조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해 보건복지부가 현양복지재단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현양복지재단은 후원금으로 들어온 돈에서 재단 이사장 A씨에게 직책보조비 1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법인 이사회 회의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현양복지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대표를 맡아 급여를 받으며 후원금 계좌에서 별도의 직책보조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현양복지재단에 반환 조치를 취했다.

 

양파껍질 같은 재단 비리

 

현재 드러난 현양복지재단의 비리 의혹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재단 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생활인의 동의 없이 도라지즙과 토마토즙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

직급보조비가 문제가 된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재단 대표이사 A씨 등이 노인장기요양급여 1억 6000여만원을 편취해 형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2012년에는 재단 직원이 불법으로 매점을 운영하고 생활인에게 물품을 판매해 1억7000만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리다 적발됐다. 이 직원은 수익금 중에서 7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2014년에는 생활인에게 노역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아 처벌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재단 설립자가 직원들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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