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북 충주시 지방도로에서 발견된 고성능 폭약의 출처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25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효리 525번 지방도로 노은∼주덕 방면에서 발견된 '뉴마이트플러스 I(고성능 에멀전 폭약)' 1상자(20㎏)는 ㈜한화화약 제천 영서지사 직원이 충주 거래처로 폭약을 운반하던 중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약이 발견된 도로 주변 방범용 (CC) TV를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오전 6시께 영서지사에서 폭약을 실어 충주 거래처로 운반하던 차량이 노은면 도로를 지나다가 폭약상자를 떨어뜨린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폭약 상자는 뒤따르던 트럭 운전자가 습득했으나 1.2㎞를 이동해 도로에 버리고 간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폭약을 운반한 영서지사 직원과 폭약을 습득하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트럭 운전자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26조(화약류 운반), 23조(발견·습득의 신고 등) 위반 혐으로 조사하고 있다.

  영서지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폭약운반신고 필증을 받아 용역업체를 통해 폭약을 운반했다"며 "GPS를 장착한 폭약운반 차량을 모두 확인했으나 폭약이 발견된 도로를 운행한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약을 분실했는데도 반출 대장에는 수량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업체가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폭약판매소와 폭약운반자, 습득자를 모두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분하고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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