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소속 도내 10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동자들이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은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직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IMF 이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우후죽순 늘어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 위탁은 온갖 비리의 주범이 됐다. 수집·운반 위탁업체들은 뇌물공여 비용을 상계하기 위해 위탁용역비를 착복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졌고,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외주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라는 애초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내 시·군은 올해 상반기 중 전수조사를 통해 민간 위탁 업체들의 비리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즉각 계약을 해지하라”며 “문재인 정부의 직영화 계획에 맞게 시·군도 직영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본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제천 청록환경은 업무상횡령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제천시가 위탁수수료를 정상 지급했는데도 임금을 체불하기도 했다.

또한 음성의 음성환경도 수천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업체 사장은 노조 지부장을 폭행했다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결국 위탁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자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음성군과 재계약했다.

보은 충북환경은 야간 근무 수당을 보은군이 산정한 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영동 서진환경은 청소 업무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기한 조합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충북본부는 “비리백화점인 업체와 계속 수의계약을 하는 시·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한 위탁업체의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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