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협의체(이하 협의체)는 17일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초과 배출하고, 인·허가 승인 전 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는 마땅하다. 법원은 진주산업이 낸 폐기물 처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8월 검찰조사에서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1만3000t에 달하는 쓰레기를 과다 소각해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청주시는 지난 2월 진주산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했으나 청주지법이 진주산업의 행정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본안 소송 중이다.

협의체는 "진주산업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알면서도 소각 용량, 소각 온도, 활성탄 사용, 폐기물 파쇄, 오·폐수 관리 등을 상당수 지키지 않았다. 청주지역에 어마어마한 양의 다이옥신과 미세먼지를 내뿜은 불법·악덕업체 진주산업은 허가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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