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1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시·군이 편성한 합동 특별단속반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 쏘가리와 뱀장어, 다슬기와 말조개 등 포획·채취가 제한된 어종을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수중 배터리나 투망을 이용해 민물고기를 잡는 행위도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포획 금지 어종은 18㎝ 이하 쏘가리와 45㎝ 이하 뱀장어다. 쏘가리 금어기(산란기)인 내달 10일까지는 포획 금지 기준이 넘는 쏘가리도 잡으면 안 된다.

다슬기는 1.5㎝ 이상, 말조개는 9㎝ 이상 크기만 채취할 수 있다.

불법 어업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어구 몰수는 물론 불법 어획물 방류 명령과 함께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동력 기관 부착 보트, 스쿠버 장비, 투망 등을 사용한 유어질서 위반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북도와 시·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 16건의 불법 어업 행위를 적발해 1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3건은 고발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5건과 3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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