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두 살배기 원생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3월 청주의 또다른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원생 5명을 폭행·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지 두 달 만이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육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다.

자녀 얼굴에 상처가 난 점을 수상히 여긴 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의 내부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한 뒤 14일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최근 한 달 분량의 CCTV를 확보, 학대 정황과 가해 교사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CCTV 화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증거로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구청,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추가 피해 아동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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