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추대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보 예비후보를 추대위 명예훼손과 도민을 기만한 죄를 물어 청주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심의보 예비후보가 직접 참여한 단일화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추대위의 단일화 방식이 160만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사기적 편법이었다'고 수차례 주장해 추대위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배심원 투표방식은 애초 합의사항에 없던 것'이라는 거짓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추대위는 "여론조사 100%를 주장하던 심 예비후보가 합의서에 있는 대로 여론조사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추대위를 협박한 데다 합의를 파기한 행태는 도덕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며 "160만 도민을 기만하고 우롱한 심 예비후보는 교육감후보 자격이 없다"며 "그동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심 예비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황신모 예비후보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추대위의 추대증을 반납해야 할 것"이라며 "해당 단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그 정당성은 멀어지고 충북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심 예비후보는 "황 예비후보는 '충북이 선택한 단일후보'라고 출처 불명의 홍보를 하는데 언제 163만 도민이 그를 단일후보로 선택했는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자제해 왔는데 참담한 심경"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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