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한 사립전문대학이 입학 비리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신입생 일부 모집 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됐다.
이 대학(A)은 특정 학과 신입생을 정원보다 초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에 제보되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문제가 제기된 대학 가운데 비리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립 전문대 3개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A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의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 더 많은 신입생을 뽑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시1차에서 모집정원이 19명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65명을 등록시켜 46명을 초과 모집했다. 또 수시2차에서는 10명의 모집정원보다 16명 초과한 26명을 최종 등록시켰다. 정시모집에서는 1명 선발 예정이었으나 정원 초과로 선발을 안 해했다. 결국 편법을 동원해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만화애니메이션과의 2018학년도 지원인원은 221명이었다.

교육부는 A대학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학교 측에 요구하고,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도내 A대학과 함께 입학전형료와 특성화사업비 등을 쌈짓돈처럼 쓰는가 하면 교비를 법인직원 인건비나 공사비용 등으로 불법 지출한 혐의 등이 드러난 경기도의 한 사립전문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학교측에 요구했다.

또 수시전형 모집정원보다 더 많은 신입생을 편법으로 모집한 경북 포항의 한 사립전문대에 대해서는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또는 초과 모집학과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