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지역신문에 ‘황신모 지지, 심의보 비판’ 내용 광고 게재

좋은교육감충북대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충북지역 3개 일간지 1면에 '충북 좋은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각사별 220만원의 광고비 조건으로 게재했다.

 

황신모 전 청주대교수를 ‘좋은교육감후보’로 추대한 단체 관계자가 선거법상 허용하지 않는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9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충청북도교육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신문광고를 한 혐의로 ‘충북좋은교육감추대위원회’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와 B씨는 지난 4월 말경 충북지역 3개 지방일간지에 심의보 예비후보를 반대하고 황신모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좋은교육감충북대위원회는 지난 달 26일 충북지역 3개 일간지 1면에 '충북 좋은 교육감후보 단일화를 위한 합의를 파기한 채 불복하는 심의보 예비후보는 추대위 결정에 승복하라'는 제목의 광고를 각사별 220만원의 광고비 조건으로 게재했다.

광고 제목 밑에는 ‘충북좋은교육감 통합단일후보 황신모’라는 부제를 달고 추대위 진행일정과 심의보 예비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심의보·황신모 예비후보와 추대위가 작성한 합의서도 광고에 공개했다.

이들은 “(심의보 후보가)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를 선언한 것”이라며 “합의파기 책임을 지고 추대위 결정에 승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