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부정보 유출 혐의로 직위해제시킨 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도내 대학 교수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사학비리제보자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 이모 서기관을 직위해제 및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수 2명을 함께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모 서기관은 비리 제보자 인적사항, 교육부 향후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비청주권 A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 보고 자료를 이 대학 B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제공했다는 것. 또한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이 기재된 검토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청주권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이모 서기관을 국가공무원법·공무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A대학 B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책으로 "전직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연 1회→2회)하고, 사학비리 제보자가 적극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 강화 등을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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