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성작가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청주지역 유명 연탄공예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3일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동료 여성작가의 목 등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여작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 무단으로 메시지를 열람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도 받았다.

이 판사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보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너무 많은 피해를 준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위한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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