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통신망에 수사결과 공지…투서자등 2명 불구속기소
다른 감찰관은 무혐의…현직경찰 “아쉽다. 불법감찰 관행 근절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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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난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A경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지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이하 충북청)이 불법사찰과 미행, 허위사실 강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불법감찰관행을 스스로 인정했다.

충북청 감찰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A여경(직위 경사) 사망사건 투서자와 불법행위를 한 감찰관 2명도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3일 경찰청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지난 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경찰서 A경사의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청은 청문감사담당관실 B 감찰관이 감찰조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숨진 A경사의 동료인 충주경찰서 소속 모 경찰관은 근태상황, 해외연수 특혜 등의 내용으로 3회에 걸쳐 충북청 및 충주서에 무기명 투서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따라 경찰청은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무고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미행‧불법사찰…얼마나 가혹했길래

 

지난 해10월 충주경찰서 소속 A경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북청의 감찰 조사를 받은 직후였다. A경사가 사망한 이후 가족과 그의 동료들은 불법사찰‧미행 등 충북청 감찰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A경사를 죽음으로 내몬 데에는 불법감찰 뿐만 아니라 경찰 내부에 음해성 투서자가 있다며 진상을 가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게 진행됐다.

A경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진행된 감찰관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현직 경찰의 분노는 거세게 타올랐다.

분노가 커지면서 급기야 현직 경찰관이 지도부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 지난 해 11월 14일 현직경찰관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폴네티앙’은 충북경찰청 지휘부와 감찰관계자를 집단 고발하는 연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이 연서명에는 2000명 가까운 현직경찰관이 참여했다.

사태가 커지자 지난 해 11월 경찰청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청 감사관실은 서한문을 통해 "조사결과, 근무태도 등 경미한 내용의 익명민원에 대해 비노출로 사진촬영까지 하고, 경찰서에서 이미 종결한 동일민원임에도 지방청에서 다시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감찰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스스로 시인하도록 하는 회유성 발언을 하고 CCTV 확인까지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집까지 찾아와 몰래 영상을 촬영하는 등 미행 및 불법사찰을 했다는 유족과 경찰인권센터의 주장에 대해 ‘비노출 사진촬영’이라는 말로 인정한 것이다.

 

현직 경찰내부 “조사 결과 아쉽다”

 

무리한 감찰이 A경사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도 일부 인정했다. 충북청 감사관실은 "익명민원과 관련한 감찰조사가 진행되는 시점에 주민센터로부터 3년 전의 서류 분실 건을 통보받자 고인을 대상으로 또 다시 장시간의 조사를 했다. 그 과정에서 지방청 수사과 직원이 조사 장소에 1회 출입했다"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감찰 조사 발표에도 불구하고 A경사의 유족과 현직경찰의 집단 고발이 이어지자 경찰청은 본격 수사에 나섰고 이날 결과가 발표됐다.

경찰청 수사결과에 대해 현직 경찰들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경찰관 모 씨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모든 감찰관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했다”며 “불법감찰에 가담한 감찰관 중 한 명만 기소돼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은 “유독 경찰 내부에서 동료에 대한 음해성 투서가 많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감찰관들은 무소불위의 고압적 태도를 보이며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음해성 투서나 불법 감찰 관행 모두 바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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