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회 의장단 관련 결의문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건의 예정

정부가 국토의 건전한 보전과 무분별한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해 말 제정 공포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충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24일 ‘단양 지역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보조를 다짐했다.

이 법 시행령이 발효될 경우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행정적 제약을 받는 지역은 단양군을 포함해 도내 6개 시군, 26개 읍면에 이른다. 이에 따라 단양군의회 등 시군 의회는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을 최소화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하며, 자치단체가 수립한 개발계획 구역과 규모화된 농경지는 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기존 법률에 대한 기득권의 인정범위 확대와 같은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충주, 제천, 보은, 영동, 괴산, 단양 등 해당 시군을 포함한 시군 의장단은 채택 결의문을 통해 “7만 4395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규제하려는 특별법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등의 법적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갖가지 생업 활동에 많은 지장을 받아 왔으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 으로 인해 5개 시군은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지금도 그 고통을 감내해가며 생활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별법 전면 수정 또는 폐지를 결의했다.

시군의회 의장단은 이 같이 채택된 결의문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공식 건의키로 했으며, 12개 시군의회 차원의 강력한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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