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 결과 게시한 혐의

지난 3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4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근규 제천시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30일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전송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4월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고발한 A씨는 확인결과 이근휴 현 제천시장으로 나타났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이 시장은 한 인터넷언론사가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페이스북 및 카카오스토리)에 게시하여 5,800여명의 회원에게 배포했다.

이 여론조사는 지지도와 적합도에서 이 시장에게 유리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이 시장은 여론조사결과를 지난 4월 12부터 13일까지 소속 공무원, 기관․단체장 및 지인 등 8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또 선거법 제8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에 따라 이근규 시장이 현직 신분으로 공무원에 해당돼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한 것이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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