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안 채우는 견주에 경범죄처벌범 적용

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견주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흘’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사진 청주상당경찰서)

 

목줄은 안 채운 견주에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1일 청주상당경찰서는 목줄 없이 개를 풀어놓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견주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험한 동물의 관리소흘’ 조항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목줄 없이 대형견이 돌아다닌다는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용암지구대 소속 대원들은 119와 함께 반려견을 포획하여 주인에게 인계했다.

경찰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은 한눈에 보기에도 주민들이 불안을 느낄만큼 크고 위협적이었고 밝혔다.

해당 견주는 마당에서 목줄 없이 키우던 도중 개가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경찰서는 “모든 반려견은 야외에서 목줄을 차야하는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다”며 “최근 잇따르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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