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교통약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노인보호구역 8곳을 추가 지정했다.

시는 최근 전체교통사고는 줄어 들고 있으나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 사고 및 노인보행자 사고는 증가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T/F 팀을 구성해 무분별한 확대 지정은 지양하고 실제 노인들의 통행 및 보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구간을 중점적으로 사전협의하였고 실제 합동 조사를 벌여 대상지를 선정했다.

추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흥덕시니어클럽 주변, 옥산 가락2, 3리 경로당 주변, 우암노인정 주변, 대한노인회 내수읍분회 경로당 주변, 미원 1, 2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주변, 남부경로당 등 총 8곳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구간에 대해서 통합표지판 및 규제 지시표지판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며,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와 맞추어 국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는 등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번 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로 청주시 노인보호구역은 기존 6곳을 포함해 총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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