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3.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과 전원주택이 크게 증가한 옥천군(5.06%), 괴산군(4.92%), 보은군(4.89%) 상승률이 두드러졌고 청주는 2.68%, 증평은 1.71% 상승했다.

충북도는 지난 1월1일 기준 도내 단독·다가구주택 21만 채의 토지와 건물 합산 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했다.

최고가 주택은 충주시 연수동의 대지 1088㎡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11억1000만원을 기록했으며 106만원으로 평가된 보은군 회남면의 컨테이너 단독주택이 가장 쌌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날부터 내달 29일까지 해당 시·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개별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오는 6월 26일까지 다시 조정, 공시하게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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