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서기관 A씨와 업자에 5억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이기용 전 교육감 시절 대당 1700만원짜리를 4000만원에 납품

본보의 탐사보도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교육청공무원 A씨와 업체 관계자가 5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충북도교육청이 한대당 4000만원에 구입한 스쿨로봇

 

본보의 탐사보도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충북교육청 스쿨로봇 구매 비리사건에 연루된 교육청공무원 A씨와 업체 관계자가 5억7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9일 대전고법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충북도교육청이 전 서기관 A씨와 납품브로커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행위는 그들 상호간의 의사의 공통이나 공통의 인식이 있는 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 서기관 A씨는 파면이라는 불명예와 함께 형사‧민사 처벌을 모두 받게됐다.

A씨는 이기용 전 교육감 재직시절인 2011년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교육청물품납품 브로커로부터 한 대당 1700만원하는 스쿨로봇을 3920만원을 주고 40대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비리 사실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으로부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그래도 3억4000만원은 남는 장사

 

법원의 판결로 A씨와 업체브로커 2명은 5억7000여만원을 손해배상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남는 장사였다.

충북교육청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9억1000만원이었다. 교육청은 한 대당 원가인 1700만원과 실구매액인 3920만원의 차액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로봇 1대의 적정가격은 공급가와 대리점 지급 영업수수료를 포함한 2천500만원"이라며 피고들이 지급할 손해 배상액을 5억7천58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9억16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브로커 2명은 3억4000만원 정도 남는 장사를 하게됐다.

 

스쿨로봇 비리 어떻게 밝혀졌나.

 

 물품대금 16억원 중 9억원이 리베이트로 건네진 스쿨로봇 비리는 본보의 탐사보도로 실체가 드러났다.

본보는 2014년 7월 22일 <16억원 들어간 스쿨도우미 로봇>기사를 통해 한 대당 4000만원을 주고 구입한 해당 제품이 학교에서 사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실태를 보도했다.

이어 <이상한 계약과정…비리 說 ‘솔솔’>기사를 통해 계약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보는 ‘나라장터’에서 진행된 입찰결과를 분석해 입찰에는 두 업체만 참여했고 이 회사는 본사와 대

리점 관계로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일주일 뒤인 2014년 7월 30일에는 <스쿨로봇, 절 반 값에 파는 업체 있다> 기사를 통해 스쿨로봇 가격이 2배 가까이 부풀려진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2015년 2월 24일에는 <대금 16억원 중 9억원이 리베이트>란 기사를 내보냈다. 본보는 이 기사에서 스쿨로봇 제작업체가 충북지역과 경기지역의 브로커 2명에게 9억여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에도 보도는 계속됐다. 본보는 20여 차례 관련기사를 통해 교육청 전 서기관 A씨가 연루된 사실까지 보도했다.

 

 

 

 

 

실상 드러나 비리 복마전

 

본보의 보도를 통해 실체가 드러난 스쿨로봇과 교육청 납품비리를 정리하면 상상을 초월한다.

교육청 전 서기관 A씨와 물품 납품 브로커의 유착관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했다. A씨와 브로커는 매년 마다 해외 여행을 함께 했고 교육청 업무라인을 통해 물품 납품을 강제했다.

브로커 2명은 전 서기관 A씨를 통해 일선 학교에 특정 물품을 납품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12억원에 가까운 금품을 수수했다. 이 금액은 전체 납품 대금의 60%에 가까웠다.

브로커 2명이 A씨를 통해 일선 학교에 구매를 강요한 제품은 ‘스쿨도우미로봇.’ A씨로 부터 구매 압박을 받은 학교 중 40개 학교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한 대당 4000만원 씩 40대를 구매했다.

일선학교가 구매한 스쿨도우미로봇은 그 이전까지는 1700만원에 판매됐지만 도내 40개교는 2배 이상 부풀려진 4000만원 전후로 판매됐다.

브로커와 공무원 A씨의 관계는 2000년 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2000년 A씨가 제천교육지원청에 근무할 때부터 친분을 쌓았다.

당시 브로커 B씨는 제천교육지원청에 복사기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후 A씨는 2011년 1월 1일 도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부임한다.

그들은 A씨가 예산담당 사무관에 부임하기 전인 2010년부터 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떠났다. 2010년 중국, 2011년 필리핀, 2012년 우즈베키스탄, 2013년 인도네시아, 2014년 라오스 등 5년 동안 매년 한 차례씩 해외여행을 떠났다. 이때 필요한 경비 중 일부는 물품을 납품한 관련 업체가 부담했다.

스쿨로봇에 대한 이들의 범죄는 2012년 10월에 시작된다. B씨와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2012년 10월 하순 경 로봇 납품업체인 E사를 찾아간다.

이들은 E 사 간부에게 “1700만원 하는 로봇 제품을 4000만원에 충북 도내 학교에 납품할수 있게 해 줄테니 알선료 명목으로 23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E 사가 이에 동의하자 브로커 B씨는 A 전 서기관에게 “충북도교육청에서 1대당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학교가 로봇을 구매할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부탁을 받은 A씨는 2012년 12월 각 시‧군 교육청 및 일선학교 예산담당 사무관 등 업무계통에 있는 공무원에게 비선으로 연락해 예산을 신청하도록 했다.

A씨의 지시를 받은 시‧군 교육지원청 및 일선 학교 공무원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이들은 B씨가 지시한대로 예산을 신청했다.

거꾸로 일선학교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은 B씨는 2012년에는 이기용 전 교육감의 재량사업비인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2013년에는 추가경정예산, 2014년에는 본예산을 편성해 로봇 구매 예산을 편성했다.

이 결과 충북도내 40개교가 16억원 가까운 돈을 들여 E사의 스쿨로봇 제품 40대를 구입했다. E 사는 약속대로 1대당 2290만 총 9억1600만원을 A와 C에게 리베이트로 건넸다.

한편 한 대당 4000만원을 주고 스쿨로봇은 구입한 각 학교들은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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