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강화뒤 검사기간 재연장하다 결국 조건부 무사통과

2016년 12월 청주시 옥산면 한 공장에서 크레인 도색작업 추락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한 현장(청주소방서 제공)

고용노동부가 현장 작업중 안전사고가 잦은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차량의 안전검사 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특정 용도의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에서 제외시켰고 심지어 의무화된 안전장치(방호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도 보완을 조건으로 검사 통과시켜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안전검사 일부 개정고시안을 통해 견인 및 구난 차량, 집게차, 제조사 폐업·방호장치 미개발로 방호장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안전검사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각각 2009년 9월말, 6월말까지 출고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차량에 한해 안전장치를 장착하지 않아도 조건부로 검사를 통과해 주기로했다. 해당 조건이 차기 검사일(2년뒤)까지 보완하는 것이라서 실제로 '눈가리고 아웅'식의 검사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일부 사업자들은 "고용노동부가 강화된 기준으로 안전검사를 추진하다가 사전 검사율이 저조하고 마감 직전에 신청이 몰리다보니 꼼수를 쓴 것이다. 안전검사를 하면서 핵심인 안전장치도 없이 검사 통과해 주겠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정부부처에서 안전기준을 만들어놓고 3차례나 검사 기한을 유예하다가 결국 기준 자체를 번복하는 코메디 행정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초 기준에 따라 안전검사를 마친 선량한 사업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크레인 안전검사기준을 대폭 완화시킨 고시안

고용노동부는 2009년 10월 안전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전에 출고된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노후차량의 안전사고가 잦아졌고 오히려 해당 업계 일부에서도 안전기준 강화를 요구했다는 것. 결국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가적인 안전강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5년부터 모든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 작업대 차량의 안전검사를 의무화하고 과부하 안전장치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노후차량의 경우 안전장치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1차로 2016년 10월까지 전국 3만6천여대(안전보건공단 추산)의 모든 이동식크레인의 검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사율이 매우 저조했고 2017년 4월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안전장치 설치비용 자부담이 100만원이 넘다보니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예고에도 불구하고 검사율이 50%를 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4월로 또다시 연기했다가 아예 안전검사 시행령을 바꿔 2년내 부착을 조건으로 안전장치 없이도 검사통과를 해주기로 한 것.  

이에대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담당자는 "안전기준에 맞춰 정상적으로 검사를 끝낸 분들은 불만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세한 개인사업주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안전장치 설치 비용에 부담을 안고 있다. 아직도 검사대상 차량이 2만대 가량 적체된 상태에서 개입사업자들의 민원을 고려해 안전검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 2년뒤 정기검사 때는 정상적으로 안전장치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하는 유압식 안전장치는 정확성에 문제가 많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전검사때만 장착하고 평소에는 탈거해서 쓰지 않는다. 공단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사율 올리기만 급급해 눈감고 있다고 본다. 현재 1군 건설회사에서는 인증받은 안전장치를 설치한 차량만 현장에서 받아주고 있다. 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기준 강화가 최우선인데 오히려 감독관청이 검사기준을 완화시키는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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