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건의문채택… 최소 70%로 상향조정 건의

제천시의회(의장 유영화)는 쓰레기처리시설 설치시 지원되는 국고보조비율을 현행 30%에서 최소 70%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20일 제107회 임시회 본회의 마지막에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쓰레기처리시설(이하 시설)에 대한 국가차원 지원기준 마련 ▲한강수계상류 시설설치시 특별국고지원 ▲도·농통합 자치단체에 광역시차원 국고지원(50%)요청 ▲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최소 70%까지 상향조정을 주요골자로 한다.

윤성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국비지원이 30%에 머물고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제천시의 경우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는바 국고보조금을 최소 70%까지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제천시는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위치한 지역으로 2000만 수도권 시민에게 양질의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매년 1만8244㎥정도의 부유물발생지역으로 이를 완전수거처리로 한강상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으로 최신시설로 사업을 추진 중인 제천시에 타 지역보다 우선한 특별 국고지원이 절실히 요구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96년 9월 16일자 내무부에서 시달된 중앙부처간 제도개선협의 사항에 의하면 ‘도·농통합시에 대해서는 쓰레기처리장 설치시 국고지원기준을 광역에 준하여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 기준이 30%로 제한되고 있는 바, 도·농통합시에 대하여는 96년 내무부에서 시달된 대로 최소 광역시에 준한 국고지원은 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시설 설치시 사업비의 30%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입지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주민숙원사업비, 토지매입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시설사업비의 30%로 실제 총사업비로 환산시 국고지원비율은 20%선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건의문은 “제천시는 지방재정이 열악해 총예산의 20%를 웃도는 총사업비 545억원 중 국비지원 94억원을 제외한 451억을 충당하기에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라며 국고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70%까지 끌어 올릴 것을 요구했다. 채택된 건의문은 금명간 국무총리와 기획예산처장관, 환경부 장관 앞으로 보낼 예정이다.
/정홍철 기자 quixt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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