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주상용 등 개별주택 6만 2926가구 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별로는 상당구 1만 6863가구, 서원구 1만 4293가구, 흥덕구 1만 7278가구, 청원구 1만 4492가구다.

가구 수는 지난해 대비 164가구 증가했고 주택가격은 평균 2.67% 상승했다.

최고가 주택은 상당구 북문로3가의 단독 주택으로 9억3100만원이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상당구 문의면 두모리 소재 주택으로 176만원이다.

공시된 가격은 건물 구조와 도로 조건 등 주택특성 조사를 거쳐 한국감정원의 가격 검증 절차를 완료했고 소유자의 의견 제출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공시된 가격의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은 6월 25일까지 재조사한 뒤 한국감정원 검증 등을 거쳐 같은 달 26일 조정·공시한다.

개별주택 가격은 청주시 열람 홈페이지에서, 공동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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