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표 보건복지부 제공)

충북도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의무화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보면 충북지역 공공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치인 1%를 넘어서는 곳은 손에 꼽을 정도다.

특히, 충주의료원은 203억8000여만 원의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은 단 한 푼도 없어 총 구매액 100억 원 이상 500억 원 미만 대상기관 총 144곳 중 141위에 올랐다.

지방공기업인 충주시시설관리공단도 26억4100만 원의 총 구매액 중 우선구매는 한 건도 없어 총 구매액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대상기관 총 153곳 중 151위에 올랐다.

반면 보은군은 255억8790만 원의 총 구매액 중 7억8200만 원을 우선구매해 우선 구매율 3.06%로 전국 기초지자체 228곳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청주시도 1089억840만 원의 총 구매액 중 14억3476만 원을 우선구매해 우선 구매율 1.32%로 조사돼 법정 기준치를 넘어섰다.

제천시는 350억2055만 원의 총 구매액 중 우선구매액은 4997만 원에 그쳐 우선구매율은 0.14%로 도내에서 가장 낮았으며,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219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음성군도 257억3870만 원의 총 구매액 중 1억1656만 원을 우선 구매해 우선구매율은 0.45%에 그쳤다.

괴산군도 273억6830만원의 총 구매액 중 우선구매액은 6080만원에 그쳐 우선구매율은 0.22%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지원청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우선구매액 법정 기준치 1%를 넘은 교육지원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보은교육지원청은 우선구매액이 2651만 원에 그쳐 0.45%의 우선구매율로 조사됐으며, 영동교육지원청도 우선구매액 2695만 원으로 0.53%의 우선구매율을 보였다.

단양교육지원청은 53억8393만 원의 총 구매액 중 우선구매액은 3012만원으로 우선구매율은 0.56%로 집계됐다.

제천교육지원청도 111억 8958만 원의 총 구매액 중 우선구매액은 1억440만 원에 그쳐 우선구매율은 0.93%에 그쳤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 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의 이행력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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