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 의혹 등으로 해임됐던 청주시 A 전 팀장(6급)에 대한 징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A씨가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해임에서 강등(6급→ 7급)으로 낮췄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일부 의혹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고 인정된 혐의에 비해 해임 처분은 가혹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

A씨는 지난해 업자로부터 향응을 받고, 지인을 통해 자신의 승진을 윗선에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 업체에 공사를 밀어주는 등 이권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의혹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것.

  국무총리실 감찰팀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청주시청에 상주하면서 감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이를 다시 조사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청주시에 기관 경고를 하고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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