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의 제천시장 후보 공천 경선개입 논란이 더욱 거세지며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제천시장 후보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여론조사로 결정키로 했으나 당내 사정으로 오는 26일과 27일로 일정을 미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제천·단양지역위원장인 권 의원은 당원들과의 대화를 위해 만든 그룹 채팅방에서 지난 단양군수 후보 경선 당시 여론조사 ARS음성 녹음 내용을 편집해 올렸다.

특히 "당황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의사를 잘 표시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뉘앙스로 경선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권 의원은 지난 20일 하소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예비후보자들을 불러놓고 "특정 후보가 시장 후보로 결정될 경우 도와주지 않겠다"며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를 도와줄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집에는 전화를 받지 않으니 상가나 음식점을 돌라"고 지시하며 "그 지역 예비 후보가 같이 다니며 자신의 지지후보를 일대일로 소개하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권 의원은 경선 일정이 연기되며 일부 당원들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도와 달라"하는 등 도를 넘는 경선 개입으로 당원들마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권 의원의 과도한 경선 개입은 당 내부적으로도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며 불만이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당원 등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선을 방해하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3항에 따르면 규정된 방법 외에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단양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권 의원의 절대적인 지지를 업은 예비후보가 결국 탈락했으며 제천시장 후보마저 자신의 의지와 다른 결론이 날 경우 그에 따른 타격은 고스란히 권 의원 본인은 물론 당으로 돌아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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