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한동완 위원장 개인 의견 전제 " 너무도 아쉬운 순간" 불만 표출
주민들이 이미 밝혀 낸 건축법 제11조를 성과로 포장

(음성타임즈) 맹동면 봉현리 정욱리싸이클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가 제299회 음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채택됐다.

그러나 지난 2월 호기롭게 출발했던 음성군의회 행정특위 결과에 대해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없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9일 한동완 특위 위원장은 지난 2월 12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던 특위 결과를 군민들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음성군의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조사 결과, 정욱리사이클링의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음성군은 지난 4월 2일 정욱측이 제출한 허가신청 연장서를 반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시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 관련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환경권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면서 사전 주민설명회 등 환경부에 관렵법 개정의 건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특위 결과보고서는 이미 밝혀진 내용을 반복했을 뿐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치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에서 밝혀냈다는 건축법 제11조는 지난 1월 22일 43,123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맹동생명수호환경위원회의 진정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다.

특히 특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업체측 참고인 및 증인 조사는 한 건도 이루어 지지 못했다. 담당공무원들과의 설전과 한 차례의 원주환경청 방문이 고작이다.

두 달간의 특위 활동에 초라한 성적표를 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민들의 밝혀 낸 사항을 재탕, 삼탕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그래서인지 이날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날 한동완 위원장은 특위 결과보고서에 채택되지 못했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잠시 장내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윤창규 의장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발언을 이어 간 한동완 의원은 "정욱리싸이클링의 본질은 지역민들이 반대했지만 집행부가 적합통보를 했다는 사실"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한 의원은 "지역환경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수년간 이를 무시해 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욱사태는 정욱측의 대처에 따라 또 다른 방향이 돌출될 것"이라며 "건축허가를 취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의회는 인기에 영합해 집행부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를 파괴했다"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너무도 아쉬운 순간"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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