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충북도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문제 삼아 내년도 보통교부세 240여억원을 삭감하기로 해 해당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자자체는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형편에 교부세마저 줄어 계획했던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난감해하고 있다.

17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교부세법과 시행령 등을 근거로 지난달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에 대해 보통교부세 243억원 감액 심의대상임을 통보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해 과도하게 경비를 집행하거나 세입을 징수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지적된 사업에 대한 행안부의 후속 조치다.

충주시 토지보상금 지급업무 태만 등 6건,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목적 외 사용 등 4건, 음성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6건 등 모두 16건에 243억3000여만원이 감액 심의대상이다.

금액으로는 음성군이 166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진천군이 68억4000여만원, 충주시가 8억2000여만원 등이다.

행안부는 진천군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61억원을 깎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에서 LH에서 납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82억1329만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목적 외 사용을 통보했고, 행안부는 해당 예산 잔액에 해당하는 61억8800만원을 보통교부세에서 감액할 것이라고 진천군에 통보했다.

이에 진천군은 부담금 납부 당시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았고, 음성군과의 협의 지연으로 부담금을 일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했으나, 지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특별회계 전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편성, 전액을 적립해 특별회계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과 재정손실이 없었다며 감액 제외 의견서를 냈다.

행안부는 또 음성군의 상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이 부적정했다며 공사비에 해당하는 155억원을 보통교부세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동부하이텍이 상우산업단지 조성 공사를 2013년에 착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통보했으나, 음성군은 2013년에 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까지 총 155억여원을 투입해 진입도로 공사를 해 장기간 유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군은 이에 대해 업체가 2017년 사업 이행협약 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했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지형 여건상 진입도로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감액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17일 교부세 감액대상 시·군 의견을 제출받았고, 관련 위원회를 열어 6월 중에 감액대상 및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부세 감액이 확정되면 오는 20 19년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3개 시·군은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논리를 개발, 행안부를 설득 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재정건전성에 맞춰져 시·군 행정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해당 시·군과 적극 대응해 교부세 감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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