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따라 법인 이사회 등 복잡해질수도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을 상대로 이복형제 8명이 법원에 낸 유류분 반환 소송의 '원고소가(원고가 재판을 이겨 얻고자 하는 금액)'가 113억 원으로 책정됐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고(故) 김준철 전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장의 딸 A(60)씨 등 8명은 김윤배 전 총장 가족 4명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A씨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과 경영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12월 2일 김 전 이사장(사망 당시 89세)이 숨진 뒤 7개월 후인 2013년 7월 10일 처음 제기됐다.

  A씨 등 이복형제 3명만 김 전 총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원고소가는 40만 원이었다. 하지만 손자와 친척이 소송에 참여했고, 2014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에 재배당돼 4년 가까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 전 총장이 증여 형태로 받은 부동산 등 상속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인 '유류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김 전 총장 가족이 보유한 재산은 청주시청사 인근 건물과 서울시내 부동산 등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애초 원고소가가 40만 원에서 113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재산 범위를 한정했다. A씨가 청석학원에 대한 유류분을 주장함에 따라 법인 산하 초·중·고등학교 토지, 건물 등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A씨가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 학교법인을 포함한 이유가 이사회 구성 등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온다.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 전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다. 개방형 이사를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청석학원 이사회는 현재 설립자 후손이 단 한명도 없다.

  재판부가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류분은 물론 청석학원 이사회 등 경영권 문제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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