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충북 충주시장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 폭로 사건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진 '미투(#Me Too)' 폭로 사건이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범죄인지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수차례 올린 공무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피고소인 신분에서 진행하는 의례적인 신문 절차일뿐 A씨의 형사처분 문제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우 예비후보와 A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진행했다. 결과는 한 명은 '거짓', 다른 한 명은 '진실'로 나온 것으로 알려진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경찰은 A씨와 가족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사용내역 분석) 작업으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전송 기록 등을 조사했으나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A씨는 2월 23일과 지난달 5일과 6일 '충북도청 공무원 김시내(가명)'라는 이름으로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세 차례 올렸다.

  그는 "2005년 6월 우 예비후보가 도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 노래방에서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13년이 지난 지금도 분하고 수치스럽다. 이런 성추행 피해는 우리 대에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예비후보는 “유력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냈다.

  경찰은 A씨가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우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점,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글을 올린 점, 논란이 일자 글을 바로 삭제한 점 등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민심소통란에 글을 올리고,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사퇴를 종용하는 글을 다시 게시한 점은 우 예비후보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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