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4월 23일부터 5월 18일까지 26일간 청주시 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주시에 따르면 여성친화기업은 여성의 고용안정과 인재육성,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가정양립 기업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여성친화기업 현판제공, 기업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과 기업 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교육을 지원한다. 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청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으로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인 기업이거나 여성근로자 15인 이상인 기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는 5월 중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진행하며 7월에 인증 및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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